1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4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공단은 "현장조사나 제출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공무상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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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씨가 숨진 하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종청사에서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의 소식에 또 한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야근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적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씨가 세 아이의 엄마였던 점을 언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79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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