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아내의 늦은 귀가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목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경북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기 정신병력 등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던 중 전날 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가 격분해 이런 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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