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가정입니다만...


1. 국정원+군대 댓글부대 관여?
혐의 : 선거개입+정치관여 공범+여론조작+댓글부대 국고손실(국정원만 65억)
선거개입+정치관여 공범은...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댓글부대 국고손실 65억은 빼박이라...
제5조(국고 등 손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댓글부대 65억으로 무기징역ㅋㅋ..

검찰이 이명박 빌딩 압수수색 나갔는데.. 대통령기록물 입수??

이명박 부하들이 대통령 기록물인거 ㅇㅈ... 저게 대통령기록물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무단파기·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명박이가 대통령기록물을 은닉(지 빌딩 비밀창고에 숨김) + 유출 ㅋㅋ


3. 국정원 특활비 ??
국정원 특활비를... 주진우 말대로 100억 었으면... 국고손실+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제5조(국고 등 손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만약에..가정이지만... 그 특활비를 해외로 빼돌렸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정이지만... 주진우 기자 말대로... 특활비 100억 었으면.. 그냥 무기징역감 ㅋㅋ


일단 특활비 나온게 이정도고..
다스관련해서는...

만약에.,..다스가 이명박꺼라도,,.,아니 자기 형꺼라도,,.,
청와대+외교부+검찰...즉 공무원을 동원해서 다스140억을 찾아온 직권남용..
형법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너무 죄질이 더러워서... 빼박 직권남용 최고 5년 받을듯....

앞으로 다스 관련해서 나올.. 이명박이 다스주인이라면...
비자금...탈세...해외로 돈 빼돌렸으면 재산국외도피...횡령..
기타 4자방+UAE에 군대팔아 넘긴 헌법유린 등등





가카 다스 니꺼죠?

인스티즈앱
외모는 연애 가능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