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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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too 캠페인으로 성폭력을 고발하는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본인이 잘못한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겠다는거지?
머리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법률이 그렇기때문에 성립이 됨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알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실형에 처할 수 있음
형량도 2년으로 꽤 높음

형법 말고 정보통신망법에도 또 있음
과연 이게 피해자를 위한 법률일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일까
실제로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 위 기사들처럼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훨~씬 많음
명예훼손죄 치고 뉴스란으로 가면 잘못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 놓은 기사가 대부분..ㅋ

선진국들은 이미 이 법률들을 폐지하고 형량도 낮음
프랑스는 인종, 성별 등의 혐오표현만 따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함
가해자를 위한 법, 가해자가 악용하는 법인데 아직까지도 폐지가 안된게 의문임
이 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들 한번씩 서명하고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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