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주당 백재현 의원 발의…시민단체 “원인 헛짚어” 비판
국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백 의원은 요청서에서 “저출산 문제 원인은 다양하지만 출산과 수유에 따른 몸매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도 상당한 실정”이라며 “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미용성형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비용부담이 크다는 제약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출산 여성이 선택하는 유방 확대·축소술은 임신·출산의 연장선상에서 산후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가세를 면제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5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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