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3세 (생일 지난 중1)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만 13세부터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맺어도 대가 없이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면 처벌할수 없음. 이 나이부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
가끔 성인과 중학생이 관계 맺은 사건 발생했는데 무죄판결 받는것도 이 때문. 합의한 정황이 있으면 현재 법률로는 어떻게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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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7년 전 (2018/3/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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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생일 지난 중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