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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8년 전 (2018/3/30) 게시물이에요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집을 나와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 10대 청소년을 재워주겠다고 꾀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돼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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