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합니다ㅠ
산부인과 검진갔다가 너무 황당해서 글 올려요.생리통이 많이 심한편이라 초음파 검진을 하려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자궁검진은 30살부터 정기적으로 하라고 권유하시던데 아직 20대고, 평소 생리통 심한 것 빼고는 불편한 점도 없어서 산부인과 검진은 처음이었어요. 접수대에서 성관계를 한적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이 모호하다고 생각해서 '남자와 성관계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면서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으면 항문으로 초음파를 한다고 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경험은 없지만, 생리컵을 쓰고 있어서 삽입경험은 있고 항문으로 뭘 넣는게 좀 그렇다. 그냥 질초음파로 해달라고 했더니 처녀막이 훼손될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거 신경 안쓴다고 했더니 일단 의사선생님이랑 얘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의사 선생님은 여성분이셨고(나이대도 젊으신 편이었어요), 저한테 왜 항문초음파를 거부하냐고 하셔서 그냥 거부감이 들고 삽입경험이 있는데 왜 굳이 항문으로 해야 하냐고 하니까 또 처녀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처녀막은 그냥 근육조직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처녀막이라는 말도 잘 안쓰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파열되도 상관없는데.."라고 했더니 그건 환자분이 결정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는 의료행위시 처녀막에 대한 책임? 이 있어서 처녀막이 파열되면 무조건 의사책임으로 된다며, 남자와 성관계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 항문초음파라고, 우리 병원이 아니라 어느 병원을 가도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한테 질초음파 안해준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여자가 자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항문초음파로 하냐고 했더니 혼자서 해서 파열이 됐던, 자전거나 탐폰이나 생리컵 사용 등등 으로 일상생활에서 파열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분 파열일수도 있고, 일단 남자와 경험이 없으면 질초음파는 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음파검사중 처녀막 훼손 으로 인해 의사가 피해보상을 하게된 판례가 이미 2건이나 있고, 그 중 한건은 환자가 처녀막에 대한 동의서까지 작성 하고 실시한 검사인데 후에 변심해서 의사를 고소한 케이스인데, 나잇대가 있는 보수적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처녀막은 상징성이 있다'며 환자편을 드는 바람에 의사가 패소한 경우도 있다며.. 제가 거짓말을 한거 아니면 모를까, 이미 자기 병원에 성관계 경험이 없다고 말했는데 질초음파로 해줄 수는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 환자중에 어느 분도 성경험이 없는데 저처럼 질초음파를 하겠다고 고집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못해주고 대학병원가면 동의서를 받고 해줄 수 도 있다고 대학병원으로 보냈더니, 그 대학병원에서조차 성관계를 안했으면 질초음파를 절대 못해준다고해서 결국 MRI로 검사했다고 산부인과 의료계?가 그 정도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주장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말씀을 따르겠다.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으면 질로 하는 그 어떤 검사도 못받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무튼 그렇다네요.그리고 요즘 미레나? 라는 자궁내에 삽입하는 피임장치를 하면 생리를 안할수 있다고 들어서 그거에 대해 물었더니 "아니 질 초음파도 못하는데 미레나를 해주겠냐"고 하셨어요.
아니.. 제가 미레나나 질초음파를 하려고 일부러 남자랑 관계할수는 없는거잖아요. ㅠㅠ 왜 제가 괜찮다는데 자꾸 처녀막처녀막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제 몸을 위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데 왜 남자가 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남자분들도 검진받을때 성경험이 있냐고 묻고 여자 질에 닿아 본적이 없으면 순결한 총각성이 훼손되니까 항문으로 검사해야 된다고 하나요? 제 몸에 대한것은 제 의사가 제일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의사위에 처녀막이 있는 기분이에요. 의료과실은 승소할 확률도 적다는데 처녀막파열은 왜 판례가 100%의사 과실로 쉽게 나죠?심지어 동의서가 있어도 의사과실이라고 났다니. 의사 선생님도 판례도 있고 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방어적으로 하시는건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게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사전에 안내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도록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남자와의 성관계 여부가 산부인과 검사에 그렇게 중요한거면 성소수자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남자와 성관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평생 질로 검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유럽과 일본에서 해외생활을 수 년간 해서 주위에 여러 문화권의 외국친구들이 많은데 다른나라도 이러나 싶어서 주위에 물어보니까 한국만 이런거 같아요. 심지어 비교적 비슷한 문화권이라고 생각했던 일본도 그렇게 까진 안한다고, 한국이 너무 처녀막에 집착하는 거 같다고 그러네요. 한국인 친구가 처녀막 수술같은걸 말하길래 너무 놀랬다고요.
여자 질에는 남자의 성기 이전에 그 어떤 것도 먼저 들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뭘 그렇게 두려워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한국풍토 너무 이상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병원에서도 처녀막소리 듣는거 너무 짜증나요. 의사선생님이 '산부인과 의료계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한국 산부인과는 의학윤리에 대해 한참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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