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하!
(들 나는 화난다는 뜻!)
오늘은 조금 진지!
(여자가 생글생글 안하고 진중할 수도 있지!)
하게 존댓말을 써써 얘기해볼게 나 지금 심각!!
안녕하세요
이번 농림 축산 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3/22일 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부터는 체고 40cm 이상의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고 40cm 란
성인 여성의 무릎언저리의 높이로
[이 사진은 동물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측정한 사진입니다]
예상되는 대상견종은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형견]
-다리가 긴 푸들
-다리가 긴 비숑프리제
-비글
-시바견
-대형견
등등 초소형견을 제외한 대부분의 견종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아이들과 2021년부터 입마개를 착용하지않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도촬의 법적인 대상이 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개파라치의 허위신고는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견주가 알아서 소명 해야하고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사례들을 보았을 때
...
앞날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이미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안타깝게도 제가아는 한 모든 피해자는
여성 혼자 산책할 경우에 발생했습니다.
[kbs 9시 뉴스 자료화면]
자료화면의 여성분은
잦은 시비로
액션캠을 구매해서
산책시 항상 착용 하고 다니신다고합니다
[현재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는
정신병에 걸릴것 같다
너무 고통스럽다
, 액션캠 추천해주세요
등의 글이 매일 올라오고있습니다 ㅠㅠ]
[심지어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여성분께 시비를 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개파라치 시행과
40cm 이상입마개 착용
에 반대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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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집회
[3월 4일 오후 2 시]
에 잠시라도 참석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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