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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51 출처
이 글은 7년 전 (2018/8/11) 게시물이에요


https://news.v.daum.net/v/20180730194549874

내년부터는 집을 세놓아서 얻는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세를 35만 원 넘게 받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현지 기자가 달라지는 세금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월세 77만 원을 받아 연간 924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안근혜 씨.

올해까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약 36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14% 세율로 세금을 걷을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안근혜 / 서울 금천구]
"30만 원 좀 넘는 선에서 세금을 내야 되고 임대 사업 소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집주인에게는 56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월세가 35만 원 이상인 임대소득자라면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세 110만 원까지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과세 인원은 24만 명, 세수는 74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26일)]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가 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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