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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강영훈 기자 = 지난달 경기 안성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중고생 무면허 운전 사고 당시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시속 135㎞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가 미성년자이자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준 무등록 렌터카 업주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미성년자인 A군이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K5 승용차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번 사고 전에도 A군에게 3차례 더 차를 빌려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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