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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7년 전 (2018/8/21) 게시물이에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가져올 때 알아야할 주의사항 | 인스티즈

공표의 의미

보도자료 배포, 선거홍보물 게시,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

기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선거여론조사 결과가 기사화될 것을 예상하여 기자와 나눈 대화 등

함께 공표 · 보도하여야 할 사항

최초 공표 · 보도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시 그 사실 및 사용비율 포함),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DB, 패널 등 특정 표본추출틀 사용 시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포함),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이게 중요★★★★★★

인용 공표 · 보도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다수의 선거여론조사 분석결과의 공표 · 보도공표 또는 보도된 다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 등을 추정한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

1. 분석의뢰자
2. 분석기관·단체
4. 분석방법
5. 각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분석결과의 객관성·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제한 · 금지 사항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 보도

누구든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불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관할 심의위원회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 · 보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

벌칙

누구든지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한 행위

②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를 공표 · 보도한 행위

③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 보도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256)누구든지①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52)누구든지

①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함께 공표 · 보도 하지 않은 경우

②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 보도한 자

③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61)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 · 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

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②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 예측
보도 행위





예시 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 가져올 때 알아야할 주의사항 | 인스티즈




예시 2



조사 의뢰: KBS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조사 기간: 2017년 12월 27일~28일
모집단: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표집틀: 유무선 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성·연령 기준 비례할당 추출
조사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가중치 부여 방식: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응답률: 13.1%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 KBS·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각 언론사에서 지지율 보도할 시
이렇게 조사 기관, 조사 기간, 표집 방법 기타등등
같이 보도하니 기사 등 가져올 때 같이 긁어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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