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조선, 채널A, MBN은 각자의 (갤럭시 노트9) 뉴스에서 동일한 인터뷰를 똑같이 보도하는 진풍경도 보여줬습니다.
TV조선에는 폭스비즈니스의 수잔 리와 제릭스위츨랜드의 파스칼 기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수잔 리는 MBN의 뉴스에도 나옵니다. 파스칼 기자의 인터뷰는 채널A에 다시 ‘스위스 언론인 포스칼’이름으로 등장합니다. 3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물과 했던 인터뷰를 똑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취재 현장이 같기에 인터뷰 내용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에 대한 장점만 말하는 기자의 인터뷰를 동일하게 인용했다는 점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3사 중 아무도 갤럭시 노트9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보도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삼성 뉴스룸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S펜의 장점을 설명하는 보도자료가 실렸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 동영상, 갤러리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프레젠테이션 중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TV조선, 채널A, MBN의 뉴스에선 마치 삼성전자의 이 보도자료를 베낀 듯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과 S펜의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IT 리뷰를 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버도 이런 식으로 장점만을, 특히 자사 보도자료가 강조한 장점만을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3사는 "셀카를 찍거나" "프레젠티션에도" "반경 10미터" 등 보도자료에 나온 표현까지 그대로 담아 보도했습니다.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한 3사

‘방송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를 보면 "상품 등 또는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을 광고 효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의 상품명을 반복해서 보도한 TV조선, 채널A, MBN의 기사가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시킴으로 삼성전자는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입니다.
방송심의규정을 보면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언론사의 뉴스에선 기자들이 직접 S펜의 기능을 설명하고 시연까지 했습니다.
http://www.ziksir.com/ziksir/view/6878#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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