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진대학교에 따르면 대학 내 한 기관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학 주점에서 신입생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성충행 했다.
B씨는 지도교수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A씨와 재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도교수는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결국 B씨는 휴학을 했고 A씨는 대학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현재까지 조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의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동료 조교 C씨에게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허위 소문까지 퍼트려 C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와 C씨는 지난달 18일 대학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별도의 징계 없이 공개사과문을 게재했다.
학교 측은 오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파면 등 징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018461233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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