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안불안 상호주의 원칙 위배 등 2014. 7. 1부로 내륙은 이미 예멘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이 취소됨
- 하지만 제주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만 무사증 입국허가 방침을 유지함
- 매해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올해 제주지역에서만 벌써 948명 그중에서 예멘인들이 500명을 돌파함
- 관광객 목적이 아닌 예멘인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대거 입국하는 상황이 발생
- 법무부가 시행일 6월 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함
- 앞으로 예멘인들은 한국에 오려면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입국가능
- 그런데 이미 입국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에게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취업허가를 내주겠다고 함
- 무슬림 특유의 타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문화와 여성에 대한 낮은 인권 의식과 각종 범죄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 그런데 이는 난민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임
-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난민법에는 6개월이 지난 신청자에 한해 취업허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음
- 이 조항의 취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근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는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법의 취지를 벗어남

- 한국의 물가가 비싸서 자기들은 취업을 해야겠다는 예멘인들
- 하지만 난민신청자 생계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달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을수 있음

- 돈이 없어서 취업을 하겠다는 주장이지만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이는 신청만 하면 받을수 있음
- 더군다나 더 웃긴것은 저 예멘인들이 예멘에서 직접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 한국에 가면 난민 지원프로그램이 있고 돈도 받을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나중에 취업도 할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 말레이시아-제주도 직항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
- 생명의 위협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것임
- 일단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결정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 굉장히 안좋은 선례가 되고 이는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함
- 한국에 가면 난민 신청자 지원비 + 취업해서 버는 돈 + 각종 인권단체들이 지원하는 이것저것 등으로
- 2년 정도 돈벌다가 다시 출국할수 있고 떼지어서 단체로 들어가면 6개월 아니라도 바로 취업부터 시켜줌
- 저들 입장에선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임
- 그리고 난민 문제를 떠나서 무슬림 문제로 따로 떼어놓고 봐도 무슬림은 처음부터 받아들이면 안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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