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야가 합의했다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내용을 보면, “재벌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하겠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공약파기이자 심지어 8월 당시 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은 9월들어 무슨 협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규제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이제 정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이 시행령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