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한 여성이 허위사실을 말한 정황이 들통남
남성은 무죄받고 상대여성 무고죄로 고소
여성부에서 무고죄 고소가 2차가해라며 변호사 지원
남성은 여성부가 무고 가해자에게 변호사지원하는게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문제제기
인권위는 접수조차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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