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언론을 통해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동생 C 씨의 공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C 씨가 B 씨를 양쪽팔로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채널A ‘뉴스A LIVE’는 18일 경찰 관계자를 취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CCTV를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동생이 형을) 말리는 거로 보인다. 말리는 거로 보이고, 처음에 형이 흉기를 들고 왔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형을) 말리다 흉기를 보고 옆에 있는 목격자들한테 ‘도와달라, 신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이고, 목격자 진술도 일치한다”며 “공모를 했다고 하면 공모를 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게 CCTV 정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김남국 변호사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81018/92457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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