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 보장’은 제쳐두고 펼쳐지는 엉뚱한 논의
교사의 역할과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재논의를 바란다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배변이 급한 아이를 휴게소에 두고 왔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갑론을박이 언론에서 한창이다. 한술 더 떠서 장염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무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보낸 학부모까지 같이 처벌해달라는 청원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우선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는 사실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중략
이 사건의 문제는 아이가 장염에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는 왜 보냈냐는 것이다. 하지만 판결문 어디에도 부모가 장염임을 인지했음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미뤄둬야 할 것이다. 혹, 장염임을 인지하고 탑승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교사 입장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도 지켜야 했고, 다른 아이들도 통제해야 했고, 단체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해당 반만 그 아이 변의를 이유로 늦게 도착하고 프로그램에 지체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다. 잠시 학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사로서 아이 한 명을 위해서 그런 상황을 다 감수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음을 이해는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사 1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불편하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학교 문화의 고질적인 부분도 언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정말 좋아하는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집단 중심적인 사고체계도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여론은 나쁜 교사, 나쁜 학부모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인권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여전히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교권이 학생에 의해 전부 침해당하고 있다는 해괴한 논리도 매년 등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두고 ‘선생만의 잘못이다’, ‘진상 학부모다’, ‘교권이다’, ‘현장체험을 폐지해야 한다’ 등 엉뚱한 논의가 생산되고 있다. 21세기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고, 군사부일체가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에 맞는 교사로서의 역할과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재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휴게소 초등학생 방임 사건 갑론을박에 '아동인권'이 없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6/08/c/5/f/c5fd13e1bf2cf5159af1eabbc2ad2ab7.jpg)

인스티즈앱 ![[기고] 휴게소 초등학생 방임 사건 갑론을박에 '아동인권'이 없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8/06/08/1/0/7/107fb39235fd8fd590f61cc8c402eb8f.jpg)
임신출산 과정에서 아내가 상처 받았다고 이혼하자네... 판단해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