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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활동 서류조작 논란에 휩사인 장현수가 다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지 못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8·FC도쿄)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소집이 불발된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향후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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