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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한국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법과 관련 정책은 반드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과 제공에 방해가 되는 규정적·정책적·사업적 장벽은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회원국 95개국이 낸 218개 권고 중 ‘낙태죄 폐지’ 포함 97개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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