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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83 출처
이 글은 7년 전 (2018/11/07) 게시물이에요

광해군일기는 서인이 편찬한 것이니 그에 대한 행적을 왜곡해서 기록한 것이다 - 거짓

 광해군일기에 대한 왜곡가능성을 반박하는 증거는 광해군일기가 중초본과 정초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다. 중초본은 초기본, 정초본은 수정 및 완성본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중초본은 광해군일기의 원본, 즉 사초를 가리키며 정초본은 그 사초를 수정한 완성본이라는 것이다. 즉, 광해군일기는 원본과 사본(수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에 편찬자들이 광해군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성은 다분히 높다. 연려실기술이나 책중일록, 만주사 사료들을 종합해도 어느정도 정황이 일치한다는 점을 보면 광해군일기는 왜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선시대 사관들은 올바르고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다는 사명 하에 실록을 기록했으며 그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왕은 사초나 실록의 열람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했고(단,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선례를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특정 구절을 신하들이 인용해 읽어주는 것은 가능함) 실록을 작성한 사초는 세초 작업을 통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했다. 과거 연산군이 사초의 내용 일부분을 열람한 것(엄밀히 따지면, 연산군은 실록 자체를 읽은 것이 아니라 사초의 일부분에서 문제된 부분을 대신들이 읽어주었던 것) 때문에 왕이 실록을 열람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폭군이나 할 짓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인조나 서인이 광해군일기에 개입해서 실록을 왜곡했다고 볼 수는 없다.


중립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판단을 잘하여 침략을 면했다. 그러나 후신인 인조대는 숭명배금을 강조해 결국 전란에 휘말리게 하는 무능한 행보를 보였다 - 거짓

 이 중립외교라는 것은 실체 그 자체가 애매하다. 중립외교에 등장하는 여러 근거는 광해군과 조정 대신 간 대립, 강홍립을 파견할 때 밀서를 보냈다는 것, 신하들이 명과의 의리를 져버렸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폐위했다는 것 등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정작 사르후 전투 문제로 명이 처음 파병을 주문했을 때, 이를 의논하는 광해군과 비변사 간에는 그다지 긴장감이 크지 않았다. 그들은 파병을 하기에는 국내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기에 되도록이면 파병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의 가닥을 잡는 상황이었다(비변사는 광해군의 이런 절충안을 '혜안'이라고 칭송한 것도 있음). 그러나, 광해군대의 왕권 정통성이 명조에 기반하고, 임진왜란 당시의 재조지은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과, 과거 여진과의 전투 경험을 보았을 때 여진의 수준을 얕잡아본 것 등이 작용해, 파병을 합의한 것이다. 사르후 전투 첫 파병 이후 광해군과 비변사(이이첨 등의 대북)이 대립하기 시작하지 시작부터 서로 대립한 것이 아니다.

②강홍립에게 밀서를 파견했다는 것은 서인의 주장으로, 이는 후술하겠지만 반정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목적이었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홍립은 도원수로 파견될 때 광해군에게 들은 말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라'였고, 1만 3천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참전했던 조선군은 밀서의 명령에 따라 적당히 싸우는 척하다 항복한 것이 아니라 궤멸 수준의 피해를 입어 대패하고 항복했다. 이 패배기록은 광해군일기에도 기록되어있으며, 종사관으로 참전했던 이민환이 기록한 책중일록에서 당시 절박한 상황이 드러난다.

며칠이나 굶은 군졸들은 초조함이 극에 달했는데 도망가려 해도 퇴로가 끊겼고 싸우려고 해도 사기가 무너져 어찌할 수가 없었다. 두 원수와 여러 장수들은 화약 상자를 가져다 앞에 두고 분사하려고 했고, 나는 적을 죽이고 나서 죽고자 별장 신홍수와 함께 적을 사살하기로 약속하고 진의 동편에 섰다.

이민환, 책중일록

만문노당이나 만주실록 등 만주 측 사료에서도 후금 측이 조선의 포로를 가지고 딜을 시도하거나 포로들을 학살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사르후 전투에서 병력이 궤멸된 이후 강홍립은 후금에 억류되었고(억류 중에도 후금의 정세를 광해군에게 전달하는 대범한 행위를 보이기도 했음), 훗날 정묘호란 때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그 때 귀환할 수 있었다. 그 때 강홍립에게 내려진 처벌은 '적과 내통한 죄'가 아니라 '후금의 길잡이가 되어 침략을 유리하게 만든 죄'였고, 같이 돌아온 500여명의 병사는 무죄방면 처리되었다. 밀지설이 사실이라면 서인들뿐만 아니라 인조도 즉각 강홍립을 비롯한 500여명을 처형해야했을 것이다.

③인조대에 대명의리론이 나오고 광해군을 '의리를 저버린 군주'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서인의 명분론보다는 인조정권 태생의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게 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될 것이다.

 광해군대의 폐정으로 말미암아 서인과 남인을 주축으로 한 인조반정이 발생하여 광해군을 폐위하는데 성공했지만 앞서 중종반정으로 탄생한 반정정권이 그랬듯이 인조정권 또한 정통성은 굉장히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특히, 명조는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신을 보내 '그는 충군이었는데 어째서 폐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보내며 인조정권을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는 인조정권에 있어 가장 큰 태생적 결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인조정권은 여기에 대응을 모색해야 했다. 그 대응방안 중 하나가 당시 명의 실질적 실력자이던 환관 위충현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고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자는 것. 이 때 가도에는 후금군에 패배하여 도주한 명의 장수 모문룡이 있었는데 그의 중재를 통해 인조정권은 위충현과 접선하는데 성공, 정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다보니 인조정권은 반드시 친명적인 태도를 고수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해군을 '명을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린 군주'라고 하면서 폭군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일종의 정치적 제스쳐이지 그 자체로 친명적이였다고만 보기는 애매하다.

광해군의 대외정책을 '명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 폐위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인조와 반정 주체들이 '친명배금'을 대외정책의 새로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은 당연했다. 실제로 인조반정 이후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인조정권의 대외정책에서 '친명'의 기치는 확실하게 유지되었다. 광해군이 했던 것과는 달리 모문룡에 대한 접대와 예우를 깎듯이 하고 후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그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배금'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조반정 이후의 대후금정책은 광해군대 이래의 기미책에 바탕을 둔 현상유지책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

 1624년 4월, 가도의 모문룡은 조선에 사람을 보내 자신이 휘하 병력을 보내 후금을 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명군을 인도할 길잡이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친명배금'을 공언했던 반정공신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후금을 자극하여 사단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문룡 휘하의 명군 지휘관들과 접촉하고 있던 일선 지휘관들이 지침을 빨리 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비변사가 내린 지시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나라의 백성들은 평소 한 발짝도 국경을 넘을 수 없고, 산천과 도로의 형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라. 그럼에도 명군 지휘부의 고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잡이를 보내야만 한다면 그들에게 명군의 군복을 입혀 보내라."

 반정공신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었던 비변사는 어떻게 해서든 후금에게 꼬투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건은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명기, 광해군 -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역사비평사, 2000, p.276~p.278)

가장 대표적으로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명기 교수의 지적에서도 보이듯이, 인조정권은 무작정 '배금'만을 외치는 것도 아니였다. 반정공신 상당수가 주화파 계열에 가까운데 그들은 광해군을 폐위했을 땐 '친명'의 기치를 걸면서도 정작 외교를 행할 땐 '배금'의 기치까지 걸지 않았다. 오히려 충돌을 극도로 피하는가 하면 혹시라도 후금과 전쟁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병력을 육성하기도 했다(물론 그 병력은 이괄의 난 이후 박살난다). 반정공신 중 이귀는 '필요하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을 정도의 친청파에 속했다. 이런 모순되는 행보에서 보면, 서인이 광해군을 '의리를 져버린 군주'라고 한 것은 명으로부터 인정받아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검토했을 때, 광해군대의 외교가 정말 선조대, 인조대와 비교해 '독청작인 중립외교'라고 부를 수 있는지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다. 안그래도 대여진외교의 기조는 선조가 미리 세워놓은 것이었고, 광해군대와 인조대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단, 광해군은 안일함과 더불어 영건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인조대는 중립을 표방하기엔 너무 경직된 국제정세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 이야기는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다른 게시글을 통해 후술할 수 있음).

 이상이 광해군 재평가에 대한 반박이다. 그 다음은 광해군 평가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어렵게 하는 여러 맹점, 즉 실책들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영건사업에 집착

 이 문제는 광해군을 옹호하거나 긍정 평가하는 학자들도 대다수 인정할 정도의 막대한 실책이다(한명기 교수 또한 '외교적 재능을 궁궐공사 때문에 모두 망쳤다'라고 비판한다). 이 영건사업이 다른 시대의 영건사업보다 더욱 심각한 건 당시가 전란 후, 즉 전란 후유증을 복구해야할 시기인데 그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조선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전란 전과 비교해 임진왜란 후의 조선은 전체적인 재정 수입이 1/10 수준으로 감소해있던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호조에서는 재정 파탄을 호소했고 이런 문제를 인지한 선조말에는 여민휴식 정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긴축재정 실시(임란 전 정부 재정은 쌀 20만석이나 긴축재정 후 10만석 미만으로 감소), 조세 감면, 계묘양전, 대공수미법 등 민생안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기조는 광해군 재위 9년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광해군은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영건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때 각도로 조도사들을 보내 공사에 필요한 재화를 수집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도사들이 방납비리를 저지르면서 시작됐다. 조도사들은 영건도감으로부터 정해진 양의 재화를 수집하도록 지시받았는데 이들이 방납을 악용하여 10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조도사들과 연계하는 지방관들도 방납업자들과 결탁해 폭리를 취하고 그 절반 이상을 착복하는 등, 재화 수집 과정에서 방납이 만연했다.

한 명의 조도관이 영건도감으로부터 할당받은 물품은 한 개 도 전체에서 면포 1, 2동(1동 = 50필) 남짓이었다. 이 정도면 한 개 도의 수세전 1결에서 몇 촌의 면포를 징수하면 족했다. 그렇지만 농민들의 납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조도관들이 으레 방납가를 적용하여 면포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백배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조도관들이 징세 과정에서 드러난 옹간 횡포들은 중앙 관료들의 귀에 들려오기 마련이었다. 이들이 조도관들의 불법 행위를 광해군에게 고발하면, 그는 도리어 "조도관들이 징수하는 것은 별도이지 백성들에게서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왕이 조도관들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없었다. 사실상 조도관들이 저지른 이러한 불법, 악행들은 국왕을 비롯한 권력 핵심부들의 정치경제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중략)

 이 무렵에는 조도관들과 그들의 징세 업무를 도와주는 방납업자나 사주인들만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징세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들이나 변장들도 백성들의 혈세를 착복하고자 혈안이 되었다. "수령들은 통상 공시 가격의 두 배를 징수하여 (절반을) 사적으로 착복하고", 나머지만 조도관들에게 바쳤다. 지방관들이나 변장들이 중간 착복에 가담한 까닭은 이들의 관직 임명 과정의 구조적 문제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왕실과 척리를 비롯한 당대 실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안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청탁을 통해 관직을 획득했다. 그런 그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임지에서 한 몫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래야만 훗날 더 나은 자리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성우, 光海君 치세 3기(1618~1623) 국가재정 수요의 급증과 농민경제의 붕괴(2015)

이 방납이 농민들의 생활을 파탄에 몰아넣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요 공산품의 가격이 15배 이상으로 치솟고,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살던 고을을 떠나 유랑민이 되거나 농사를 포기하는 등 작파 현상이 만연했으며, 심지어 어떤 지역은 황폐화되기까지 하는 등, 서민 경제가 파탄 상황에 접어들고 있었다.

 재정상태 또한 마찬가지다. 위에서 언급했듯 임란 후 재정 수입은 1/10까지 감소한 상태인데, 광해군 9년 이후로 가면 소비는 전란 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었다. 즉, 모자라는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한 재정 운용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군인들의 급료로 사용되는 염초 1년치를 황기화 제작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철 30만근이 그대로 건축자재로 투입되는 등, 재정 운용 실태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는 판국이었다.

 더욱 큰 불행은 그렇다고 이런 재화들이 온전히 국가에 돌아간 것도 아니다. 왕족들 또한 중간에 재화의 일부를 가로채 개인 사치품을 만드는데 이용할 정도였고, 이러다보니 수집한 양에 비해 정작 공사에 필요한 재화량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럴수록 재화를 더 징발하기 위해 조도사들이 각 도를 순방하고, 방납비리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광해군이 이렇게 영건사업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은 본인의 불안감이 워낙 크다보니 풍수지리와 같은 미신에 집착한 것이 작용한다. 실제로 광해군일기의 기사 중 하나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궁궐에서 총질을 하는 내용이 있듯이, 광해군은 불안감에 크게 휩싸였다. 선조대 부왕 선조와 탁소북의 정치적 견제가 극심했고, 명 또한 내부 후계자 문제 때문에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광해군의 정식 세자 책봉 및 즉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보에서 기인했고, 이는 광해군을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후술할 지나친 옥사와 더불어 궁궐공사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광기에 사로잡힌 광해군에게 절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인경궁은 소실되기 전 경복궁 칸수의 10여배에 달할 정도였고(5500여칸) 경희궁은 2000여칸(자수궁은 추정할 수 없지만 역시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이 두 개의 궁궐 규모는 (흥선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제외하고)조선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 규모였다.

 신하들은 더 이상의 영건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이 시기는 후금이 사르후 전투 승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던 탓에 북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호조와 영건도감은 재정 파탄을 호소하며, 대소신료들은 북방 대비를 위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했으나 광해군은 '이미 시행한 것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고집만을 내세우며 끝내 영건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려고 했다. 병조판서 장만이 직접 서신을 보내도 결과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러다보니 백성들의 민심 이반은 점차 극에 달해갔다.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작파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만약 광해군이 간혹 경복궁에 행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백성들은 앞다투어 자기들이 살던 마을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내용도 있다. 그만큼 민심 이반의 정도는 심각했다.

2. 지나친 옥사

 전술했듯이, 광해군은 선조 말년에 받은 정치적 견제와 그를 정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명의 태도 때문에 큰 불안감과 의심에 사로잡혀있었다. 그래도 신료들은 광해군이 세자시절 훌륭하게 분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그를 견제하며 심지어 선조 사망 후 교지를 숨겨놓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유영경을 하루빨리 처벌하자고 주장했을 정도로 광해군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형국이었다. 인목대비 또한 (표면적으로는)광해군에 지지의사를 표하며 교지를 숨겼던 유영경을 압박해 그것을 내놓도록 했다.

 그러나, 광해군 2년부터 옥사가 본격화되며 점차 광해군과 신료들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황해도 봉산군수 신율의 고변으로 진행된 봉산옥사가 그 시작으로, 이 옥사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상당수가 연루되었는데, 이 중에서는 역모 주동자라고 알려지는 김직재 외에도 홍서봉, 정경세, 장유, 서성, 윤훤 등 남인, 서인 계열 인사들도 있었다. 광해군은 앞뒤 정황을 가리지 않고 직접 죄인들을 추국하는 등 옥사를 강경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100여가문이 파멸하는 대참사가 발생하였다. 광해군 2년부터 4년까지 진행된 옥사에서 연루자는 1000여명에 달했을 정도로 매우 큰 규모였으며, 광해군은 경연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나가지 않으면서 정작 옥사 때에는 밤을 세가면서까지 친국할 정도로 옥사에 집착했다. 거기다 상대적으로 역모와 거리가 멀었던 대북은 광해군의 옥사를 이용해 정적들을 숙청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남인, 서인의 광해군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은상 살인 사건에서 역모 사건으로 비화된 그 유명한 '계축화옥'이다. 계축화옥에 연루된 김제남, 영창대군 등이 사사당하고 인목대비는 폐비되어 서궁에 유폐되는, 조선사에서는 전례없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남인, 서인계 인사들과 일부 북인 인사들이 반발하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유배 내지 파직이었다.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등이 폐모에 반대하다 유배당하고 곽재우는 대북에 의해 역모에 휘말려 죽을 뻔했으나 가까스로 구명받을 수 있었다.

 계축화옥에서 서인이나 남인이 문제삼은 것은 바로 '폐모'였다. 유교를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만큼 당대 학자나 관료, 백성들부터 국왕까지 전부 유교적 가치를 지켜야했고 이를 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런 국가에서 폐모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서인과 남인의 반발을 초래했고 결국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다. 특히 서인은 이항복이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어 2개월 만에 사망하자 완전히 지지를 철회했고 남인은 거두라 볼 수 있었던 이원익이 유배당하자 등을 돌렸다.

 폐모뿐만이 아니라 영창대군에 대한 처분도 문제였다. 원칙적으로 조선의 관행 중 하나에는 '10세 미만의 영유아는 처벌하더라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다. 영창대군이 사망할 당시에는 9세, 이 관행을 어긴 사례였다.

 이런 식으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무리한 폐모살제를 추진한 것은 도리어 신료들의 반발을 초래할만큼 대단히 중한 실책이었던 것이다. 결국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은 대북밖에 남지 않았고, 그들은 광해군의 비호를 바탕으로 권신화하여 온갖 전횡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사르후 전투 파병 논의 이후 광해군이 이이첨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무리한 옥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고, 광해군 스스로 남인과 서인을 등용해 정치 균형을 이루고자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는 서인과 남인 내에 내재된 불만을 감지하지 못했고, 심지어 반정 세력들의 계획이 사전에 탄로났음에도 로 치부했다. 반정 당시 그가 보고를 받자 하는 말이 "이이첨이 일으켰느냐?"였으니, 그는 자기 스스로 내부에 적만을 만들어내고 있던 셈이었다.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한 것이 광해군이었다 - 거짓

김상용(김상헌의 형)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날 천사의 영위를 위해 벽제로 나아갔을 때 기전(畿甸)의 사민 2백 63인이 연명 정장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난리 후 남은 백성이 열에 두셋밖에 되지 않는데, 온갖 비용을 모두 민결(民結)에 책임지우므로 그 참혹함이 이때보다 더 극심한 적이 없고 그 침탈 또한 이때보다 더 극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음하는 백성의 목숨이 끓는 가마솥에 든 것 같더니, 지금 다행하게도 행운을 만나 대동 선혜(大同宣惠)를 건의함으로써 우리 백성이 넓고 큰 은혜를 입어 병들고 지친 자가 모두 일어나 춤추며 소생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시행한 지 한 해도 못 되어 성급히 혁파의 의논이 일어났습니다. 대동은 백성이 좋아하는 법이요, 혁파는 백성이 싫어하는 일이니, 1년 동안 경영하여 백성을 이롭게 한 좋은 법을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하루아침의 모의로 이를 다시 고치고자 하니, 사민들은 그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쳐 끝이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앞을 다투어 말머리를 에워싼 채 그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였는데, 그 말이 길어서 누누이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민정에 관계되는 일이라 듣고 본 것으로써 감히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명하는 날 즉시 서계했어야 하는데 해가 저물어 미처 못하였고, 그후 또 거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야 비로소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15권, 광해 1년 4월 27일 무인 1번째기사

  광해군이 즉위한 년도에, 그는 스승이었던 이원익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혜청을 설치하고 선혜법을 실시하였다. 선혜법은 당시 전란의 후유증으로 공물로 조세 납부가 힘들었던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안으로, 처음에는 경기도 지역에 시행되었다.

 그런데,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선혜법은 광해군에 의해 존폐 논의에 부딪히게 된다. 그는 선혜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성급하게 법의 폐지를 시도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용이 반발, 기전 시민들의 연명 정장을 이끌어내어 존폐논의를 무산시킨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선혜청이 쌀을 거두는 일을 대신에게 수의(收議)하였더니, 영의정 이원익은 의논드리기를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니 폐단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통하는 거조가 있어야 합니다. 폐단이 극심한데도 변통하지 않으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구제될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맨 먼저 백성을 근심하는 전교를 내리시니, 백성들은 모두 목을 빼고 바라기를 큰 가뭄에 비를 바라듯이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방납(防納) 등의 일이 오늘날의 극심한 폐단이 되었으므로 변통해서 백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제거하고 덕의(德意)가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또 사세에 구애될까 염려하여 감히 결단해 행하지 못하고 우선 기전(畿甸)에 시험할 내용으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계청(啓請)해서 윤허를 받았습니다. 모든 민간의 각종 공역(貢役)을 모두 1년을 기한으로 정하여 1년의 공역의 대가를 선혜청이 그 거둔 쌀로 계산해 준 것이 자못 많고 또한 아직 주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금 만약 단지 반년만 시험해 보고 곧장 정파(停罷)할 경우 민간의 응역(應役)에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각사(各司)의 모리배가 혼동해서 징책(徵責)할 것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1년 동안 계속 시행해서 마감한 뒤에야 바야흐로 민간의 이병(利病)의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의 본의가 이와 같았으나 전에 동료가 출사하지 않아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여 회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선 봄에만 시행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삼가 대간의 계사를 보건대 신의 소견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행 판중추 윤승훈은 의논드리기를 ‘어리석고 망령된 신의 소견에는 이 일이 마디마디 구애되니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일이라 지금 중지할 수 없으니 대간의 계사에 따라 1년 동안 통행(通行)하여 그 이해를 보고서 다시 의논해 처치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우의정 심희수는 의논드리기를 ‘쌀로 거두는 한 가지 일이 실로 민폐를 개혁해서 불에 타고 물에 빠진 듯한 백성을 구제하려는 본의에서 나온 것이지만, 먼저 기전에 시행해 본 결과 이미 마디마디 방애되어 불편한 걱정이 있습니다. 방납(防納)하는 간사한 소인의 무리들이 고의로 교란시키는 말은 들을 것도 없거니와, 그밖에 식견 있는 이들의 공명한 의논도 모두 끝내 시행할 수 없을 것으로 염려하였으니, 지금 당장 정파해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모든 민역(民役)에는 색목(色目)이 많고 완급(緩急)이 같지 않은데, 어찌 반년만 시험해 보고서 그 이해를 환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미 창설하였으니 일단 대간의 계사에 따라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은 의논드리기를 ‘이 일을 이미 시작했으니 반드시 1년을 통행한 뒤에야 민간의 이해를 알 수 있으니, 대간의 계사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논대로 하되, 가을까지 한시적으로 시험삼아 시행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정초본] 14권, 광해 1년 3월 5일 병술 1번째기사

사실 그 전에도, 즉위 1년 2월에 광해군은 선혜법에 대해 존폐 논의를 붙이려고 한 적이 있었으나, 법의 시행을 주도했던 이원익과 여러 대신들의 청으로 법을 계속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그나마도 가을까지만 시범적 시행을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논의한지 1개월 뒤에 또다시 혁파 논의를 붙인 것이다.

 그 뒤로도 광해군은 1년 뒤 또다시 혁파 논의를 붙였으나 신준ㆍ우신 등의 상소를 받아들여 혁파를 철회했고 그 뒤로는 혁파 논의를 붙이진 않았으나 선혜법의 타 지역 확장 실시에는 반대하는 행보를 보였다. 마침내 2년 11월, 강원도 관찰사 홍서봉의 선혜법 확대시행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선혜법은 경기도 지방에만 한정된 채 존속하게 되었다.

 광해군이 어째서 선혜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가는 확실하지 않다. 그가 선혜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아래와 같은데

(중략)"작미(作米)하는 한 가지 일을 혹 기전에만 시행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도에까지 확산시킨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싶다. 조종(祖宗)의 법제를 준수해 가면서 크게 폐단이 되는 것만 제거해 나가면 되지 꼭 변경시키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 혜택을 조금 베풀려다가 큰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광해군일기[중초본] 35권, 광해 2년 11월 22일 계해 4번째기사

 옛법대로 나아가던 것을 신법으로 바꾸면 폐해가 있을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한 번은 왕안석의 신법이 북송 당시에 끼친 폐단을 언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후술하겠지만 표면적인 변명으로 보인다. 당시 전란으로 조선이 황폐화된 만큼 민생안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선조대에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공수미법을 시행했던 것을 감안하면(물론 얼마못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는 사실상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변명에 가까울 뿐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광해군대 선혜법은 대동법의 초기안이라 볼 수는 있어도 엄연히 시초이자 원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동법의 기원을 광해군 연간(1608~1623) 경기에서 실시된 선혜법에서 찾았다. 물론 경기선혜법은 그 나름대로 후일 대동법의 성립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경기선혜법을 대동법의 원형으로 보는 데는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경기선혜법이 내용이 현종대(1659~1674)에 충청도와 전라도의 대동법 운영 규정에 따라 전면 수정된다는 점이다. 경기선혜법이 대동법보다 경대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정 회계의 측면에서 대동법의 획기적 의의는 지방재정을 재정립했다는 점인데, 경대동은 바로 이 점을 결여했다.

이정철,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역사비평사, 2010, p.43~p.44)

경기선혜법은 대동법 그 자체라기보다는 경대동, 즉 '서울에서만 실시되는 대동법'에 불과했고, 지방 재정이 지나치게 적게 측정되자 각 고을 수령들이 자체적인 수령 기준을 두고 조세를 징수했기 때문에 완전한 대동법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전후 복구에 열심이었다 - 거짓

 후술하겠지만 광해군대는 전후 복구가 초기에 잠깐 있었을 뿐이고, 그 뒤로는 오히려 전란으로 황폐화된 조선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과 실책들이 굉장히 많았다.

 양전을 시행했다는 말이 보이는데 선조대 계묘양전 이후부터 인조대 갑술양전 전까지 양전은 단 한 번도 시행된 기록이 없다. 광해군대 양전 기록을 찾아보면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양전 시행을 요청한 뒤 거기서 몇년 후에 또다시 양전을 건의할 뿐, 양전에 대한 구체적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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