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8G1W1P2K6D1T4R4B5V1H9Y3E4J9
박인숙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평생교육원을 수료하면 의료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자' 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①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기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졸업한 사람
2. 삭제 <1999. 2. 8.>
3. 삭제 <1999. 2. 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의료기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직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받은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위에 발의된 법안처럼 평생교육원을 수료한 사람에게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것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위배되며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의료기사 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손쉽게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의료기사직은 병원 등에서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면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만약 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링크로 이동하셔서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8G1W1P2K6D1T4R4B5V1H9Y3E4J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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