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74323.html
법원, 선거자금법 위반 인정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정점 향해
현직 대통령 기소는 불가…탄핵은 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던 마이클 코언(52) 변호사가 12일(현지시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대선 때 선거를 의식해 여성 2명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 돈을 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수사의 다른 축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탄핵이나 기소 얘기가 잦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 인정…트럼프 좌불안석 코언은 이날 뉴욕연방지법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쪽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한 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코언은 법정에서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그(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선 때 트럼프 후보 지시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13만달러(약 1억4600만원), <플레이 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를 줬다고 인정했다.
■ ‘러시아 스캔들’도 남았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도 시한폭탄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뮬러 특검이 법원에 낸 기록을 인용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쪽 인사들의 접촉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고 보도했다. 주미 러시아대사와 정보기관 인사, 변호사 등이 대선 유세 때와 인수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등 최소 14명의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포함된다. 뮬러 특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해킹 등을 러시아와 직접 공모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언제, 어떤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탄핵? 기소? 수사와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기소’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는 ‘대통령직이냐, 교도소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뒤 기소되는 상황을 면하려고 2020년 재선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짚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코언이 유죄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코언은 선거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돈을 입막음용으로 주고, 2700달러 이상 기부한 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줬다는 코언의 진술이 인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유죄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는 (선거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미국 선거에 대한 제목+내용 검색 결과
전체 신설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