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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 김치통에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전 보성군청 공무원 A(5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받은 액수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군수 지시를 받아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용기 내 자수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6)씨에게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억5000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했고 6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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