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성년연령 만 19세→18세 추가 하향 검토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19/02/28/a/3/4/a3412ff4f8b2b03c25ddf30d694fb116.jpg)
[the L] 실제 국회 통과땐 선거·혼인연령 등 광범위 파급효
정부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나이(성년연령)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데 이어 9년 만에 18세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선거·혼인연령의 변경 등에 따른 연계법령 개정이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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