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위법" 유승준씨. 한겨레 자료 사진
17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 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
https://news.v.daum.net/v/2019071111260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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