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A씨에게 2015년 4월부터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서울대와 고려대 출신 활동가들과 정치인, 한때 이들과 함께 학생운동했던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몰래 채증한 녹음파일, 동영상 등을 국정원에 전달하도록 했다. A씨가 국정원에 파일 등을 제출하면, 이들이 보고 내용을 다른 데서 취합한 내용과 맞춰봤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A씨는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2팀에서 내게 주로 시킨 일은 서울대 출신 인사들의 활동을 파악해오는 것이었다"며 "이름과 활동 양상 등을 보고하면 그들이 짜맞춰놓은 조직도에 이름을 채우는 작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A씨에게 사찰 지시를 내리면서 허위로 내용을 채워올 경우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종종 으름장을 놨다. 또 A씨가 파악하지 못한 시민단체 동향을 알려주며 이에 대한 '추가사찰'을 지시하기도 했다.
A씨는 "그들이 나를 주로 서울대 조직도를 그리는 데 활용했는데, 고려대 조직도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며 "그들이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입력하면 사회활동부터 개인의 취향까지 모든 정보가 적나라하게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 외의 다른 프락치가 민중당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간혹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중당 인사들을 만나서 국정원에 동향을 제출하면 '다른 팀과 일이 겹칠 수 있고, 더 질 좋은 정보가 다른 데서 들어오니 너는 지금 맡고 있는 시민단체에 집중하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A씨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고 공언해온 그동안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됐다. 국정원 내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민간사찰 금지'라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사찰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오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국정원의 프락치를 활용한 민간인 사찰 사례가 더 있는지 수차례 문의했으나 국정원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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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교수 백퍼 사찰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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