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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545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9/18) 게시물이에요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의 원칙 : 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대체로 인도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1]에 국한되고 있다.

예1 : A국 사람이 B국에서 합법인 X를 하고 돌아왔는데 A국에서 불법이라 체포될 수는 있어도 A국 사람이 X를 하고 B국으로 도피한 경우 B국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A국에 그를 인도할 수는 없다.

예2 : 甲은 한국에서 과실치사죄를 저지르고 일본으로 도망쳤는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없다. (양국에서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것을 요구하는데 한쪽에서는 벌금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특정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이다. 이는 범죄인을 인도받아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재판할 때, 인도 청구시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범죄인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 정치범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용의자 인도를 거부한다. 다만 국가원수 암살같은 범죄는 그 목적과 동기가 정치적일지라도 살인죄 등의 일반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데, 이를 가해조항이라고 한다.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 대륙법계와 샤리아(이슬람교법계) 에서는 자국민은 인도 대상이 아님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륙법계나 샤리아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집에서 아버지가 혼낸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던 것을 선생님이 발견했는데, 학교에서 직접 징계하면 정학 등의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기에 아버지가 징계를 면하는 조건으로 집에서 혼내는 게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인 것이다.
영미법계는 반대로 속지주의 기본 원칙만을 채택하고 있으며, 속인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이 된다. 단 조약에 자국민도 인도 대상에 정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자국민도 인도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대한 인도를 제외하고는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속인주의에 의거하여 외국으로 넘기지 않으며, 일본은 한국.미국에 한해서만 자국민을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이는 임의적인 것이기에, 자국민이라고 외국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태국 범죄인인도조약 | 인스티즈


범죄인인도 조약맺어도 무조건 넘겨주고 그런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따져야할게 많은듯

위에 글 읽어보면 양국간 어느정도 절충돼서 처벌받을거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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