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120402615#Redyho
변호사의 재소자 접견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돈 많은 재소자들이 거의 매일 변호사 만나며 하루종일 시간 때우고 변호사한테 심부름도 시키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가 있다는건 꽤 알려진 사실이고 오랜 관행인데
이런 변호사들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재소자랑 얘기하며 시간만 때우고 온다고 함. 아예 재소자 측에서 맘에 드는 변호사를 초이스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이 기사 처음 떴을때 여성 변호사들이랑 로스쿨생들이 성희롱이다, 여성 변호사 폄하 기사다 라고 엄청 반발함. 인권위에 진정 넣기도 했음.
좀 과장된 측면도 있고 조선일보라 뭔가 의도가 있는 기사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일을 지어낸 기사는 아님. 실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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