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시키던 스무살 지적장애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얘기했다는 걸 알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매장한 일당이 기소됐다. 이같은 범행은 죽은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감금됐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에 의해 알려졌다.
17일 전북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등의 혐의로 A씨(26)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씨(20)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A씨 부부를 알게 됐다. 대구에 머물던 B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 부부의 유혹에 넘어가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 등은 B씨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와 접촉한 성매수남 중 한 명이 SNS로 “당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연락한 것이다.
이들은 이때부터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 각종 트집을 잡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B씨를 세탁실에 가둔 뒤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진 당일에는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심하게 때렸다.
B씨는 장기간의 감금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B씨가 사망한 지난달 15일 시신을 원룸에서 약 134㎞ 떨어진 거창의 한 야산에 묻었다.
이들의 범행은 B씨와 함께 감금됐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 C씨(31)의 어머니가 경찰에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신고하며 알려지게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C씨 감금 경위를 추궁하던 중 B씨가 살해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원룸에 숨어 있던 A씨 등 4명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대전으로 달아난 공범도 검거했다.
A씨 등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검찰은 B씨 유족과 C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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