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의 해운대
가해자 남성이 필로폰 투약후
피해자 여친과 말싸움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남자가 식칼로 자해함
2. 가해자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친에게 끔찍한 짓을 하기 시작함
3. 여친 무차별 폭행, 복도로 끌고 나와 얼굴 집중 구타
4. 구타해서 흔들리는 치아를 쌩으로 뽑아버림
5. 고통스러워서 도망가는 여친 붙잡아 식칼로 왼쪽눈 쌩으로 적출(이때 여친은 의식이 있음)
6. 가해자가 여친 옥상으로 끌고가 얼굴을 식칼로 난도
7. 여친 쇼크로 기절
8. 가해자 멈추지 않고 식칼로 왼쪽 입부터 귀밑까지
피부를 도려내 뒷통수쪽으로 두피를 벗겨내 제거함
9. 여친 기절한거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 자살하겠다고 난동부리다 경찰 검거(자살안함)
10. 여친 16시간 대수술을 받았으나
30살의 어린나이에 한쪽눈 잃고, 두개골 일부분을 드러낸채로 평생 살아야함
11. 가해자 30년 형별
여친이 막대한 치료비용때문에 어쩔수없이 합의 5천만원
20년으로 감형.....
법원에서 보통 살인미수를 10년이상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큼은 30년을 때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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