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한 유명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2007헌마461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다른 신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음.
이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일반인들끼리 주고받은 악플은 열에 아홉은 고소 불가능. 경찰서에 악플 들고가면 수사관이 위 결정례를 읊어주면서 돌아가라고 할거임. 어떤 곳은 아예 저 결정례를 코팅까지 해서 뽑아놨다고 카더라..


하지만 아이디에 대고 욕을 했어도 주위사정을 종합했을때 누군지 알아차릴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함.
위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했으나 모욕죄가 성립해서 유죄가 떴음. 피해자와 오랫동안 같이 게임을 했고 서로의 이름과 나이 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게임에 접속하고 있어서 그 욕을 봤기 때문.
결론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이디(닉네임) 말고는 도저히 다른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악플을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힘듬.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된다고 봄.
다만, 피해자가 예전에 인증을 했거나 아니면 친목질이라도 했거나 그래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졌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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