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10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50분경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발생.
-중국인 관광객 A(36·남)가 아시아나항공 직원 B(25·여)씨의 뺨을 때림.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하다 늦게와서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폭행.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여권을 집어 던짐.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이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함.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변명.
-A씨는 한국 관광 후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음.
-A씨가 혐의를 인정, 피해자가 항공사 직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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