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출신 제시카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결국 중국 매니지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10월 25일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 회사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 귀.. https://v.daum.net/v/2019111116284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