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회장,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1심 결론
01.17.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조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 당시 "회장으로 일한 2년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어떻게 그룹을 꾸려나가야 할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할지 고심하며 고군분투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 다만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간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