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은이상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개정전 자료가 타 커뮤에 올라오는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일단은 2018년 12월 중순부로 바뀌었으니
이부분 유념하셔야 할듯 합니다.
일단 어떻게 바뀌었냐면
1. 개정전에는 체류기간이 3개월, 3개월후 임의가입[즉 병원치료받을때만 가입해도 된다는..]
2. 개정후에는 체류기간 6개월이고 6개월지난후에 의무가입[병의 치료 유무 상관없이 지역가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가디언 소히로우님의 정보
문재인 정부들어서 법을 바꿈.
●현재 6개월이상 체류해야 보험가입가능.
● 외국인은 국내가입자의 평균 이상 가입비 내야함.
● 외국인 건보료 매년 흑자.
(2017년 2,490억 원의 흑자.)
따라서, 내 건보료가 외국인에게 들어갈 일도, 세금이 외국인에게 쓰일 일도 없음.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1
관련 기사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육박…건보공단 "자격 강화"
-주요내용-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말미암아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859089
총선정국입니다.
여가부라던지, 남여갈등, 지역갈등, 외국인, 다문화, 난민 등등 다양한 과거 자료가
커뮤마다 쏟아질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도된 시기라던가, 잘못된 뉴스인지 등등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스티즈앱
현재 댓글창 터진 배달음식 대참사 답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