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유리 선팅농도에 따라 합법적인 수준도 있지만약80퍼샌트 정도가 위법해외에서 저 정도 선팅하면 무조건 경찰이 잡음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안보일 정도의 선팅은 무조건 잡아야함해외에서 운전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운전자간 운전자와 보행자간 수신호(제스처)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