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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92 출처
이 글은 6년 전 (2019/12/09) 게시물이에요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12월 6일(금)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이인영 외 128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72회국회(임시회)를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

현재 민주당은 12월 11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1일 회의에는 아마 선거법이 상정될 겁니다. 회기는 하루. 24시간. 법안이 상정되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합니다. 한 사람이 발언하고 나면, 법안1 찬성 토론이 이어집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에게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선거법 놓고 입담 좋은 법사위 의원 하나 올라가서 찬성토론을 해버립니다. 시간제한? 없죠. 필리버스터. 아 있지. 24시간.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 주자 못올라오고 필리버스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산회. 땅땅땅.


그래서 지금도 패트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한당 제외 다른당들과 회의를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각 당마다 의견이 틀리기에 이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 그럼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나요?
“전혀 합의가 안 됩니다. 아직도 회의만 해요. 오늘(5일)도 4+1 회의가 열리거든요. 그 회의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대의원이 마냥 이렇게 말한다고 욕하기보단 애초에 민주당은 225석에 비례75석 50%연동제였기 때문에 정의당이 강한 목소리도 내줘야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1.빼액거리기만 하는 자한당
2.여기저기 걸쳐서 깔짝거리는 바미당

떼쓰는 애들 못달래줬다고 무능하다 욕하지는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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