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대체복무제에 포함될수 있는 지 여론 수렴"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청와대가 중장기 관점에서 '대체복무제'에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는 지를 놓고, 국민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길 한국매지니지먼트연합(한매연) 상임이사는 지난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했고, 서면으로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후 이달 9일 청와대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이명길 상임이사는 "현재 병역법상 현역기준 30세까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러 행정절차상 이유로 20대 초중반에 이행토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30세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영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요 활동 시기인 20대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입영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군 병력의 적정 충원 문제, 군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재 병역법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부터 입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권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입영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 허용을 최소화하고 19세 이하인 대상자도 연 3만여 명 입영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입영 자원의 충원율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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