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뉴스를 보면 마치 무단횡단 아이들 잘못인데
“민식이법”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대상되는것처럼 보도함
애초에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조항이지
“민식이법” 이전에는 처벌 안받는것을 처벌받게 하는게 아님
그럼 저 문제에 있어 팩트를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27조를 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나와있음
보행자보호의무에 해당함
보행자와 차에 있어서 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에
이런 의무가 있는거임
도로교통법 49조를 살펴보면 모든 운전자준수사항이 나옴
그 중에 일시정지해야하는 경우가 나옴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할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을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것을 발견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미 다 나와있는 사안임
"민식이법"이랑 아무 상관없음
기본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봄
도로교통법 51조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음
선진국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함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남
이런 사고나면 또 통학차량땜에 시야가려졌다는
핑계를 댈것임...
가짜뉴스에 현혹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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