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ㅅ진기훈기자] 민식이법 가짜선동 뉴스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0/04/15/b/b/a/bba1e23b19029663b1feba46b5bf01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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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를 보면 마치 무단횡단 아이들 잘못인데
“민식이법”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대상되는것처럼 보도함
애초에 “민식이법”은 가중처벌 조항이지
“민식이법” 이전에는 처벌 안받는것을 처벌받게 하는게 아님
그럼 저 문제에 있어 팩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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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7조를 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도록 나와있음
보행자보호의무에 해당함
보행자와 차에 있어서 차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에
이런 의무가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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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9조를 살펴보면 모든 운전자준수사항이 나옴
그 중에 일시정지해야하는 경우가 나옴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도로를 횡단할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있을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때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것을 발견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보면 이미 다 나와있는 사안임
"민식이법"이랑 아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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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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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1조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음
선진국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존재함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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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남
이런 사고나면 또 통학차량땜에 시야가려졌다는
핑계를 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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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현혹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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