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을 보면 신원조사의 대상을 특정합니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문제삼은 부분은 5번입니다.
임직원을 임명할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해당조항이
임직원을 임명할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으로 변경
직원이 대상에서 제외라서 보안의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1.국가공무원 임용예정자
2.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6.그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미 다른 조항에서 해당 부분의 구멍은 있을수가 없다는게 나옵니다.
그동안 신원조사라는 명분으로
직원사찰등 안좋은 사례들이 있었기때문에 조항을 변경한것이죠
보안업무규정 제34조를 보면
보호지역도 지정할수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밀을 다루는 곳에 출입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고
접근 또는 출입제한 금지까지 가능하다는것이죠
솔직히 타커뮤니티에도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된 기사가
이종에 다시 올라올줄 몰랐네요
잡다한카페 블로그에서 선동하는 글을 말이죠
그리고
보안을 그렇게 걱정하는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기밀 유출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논리를 적극 이용해 비판 대상을 정부로 집중했습니다. 조사를 위한 청와대의 감찰이 ‘휴대전화 털기’라는 비판,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가 ‘구걸외교’라는 비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물타기’까지 모두 동원됐습니다. 반면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과정이나 그 문제점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강효상 기밀유출에서는 청와대의 감찰이 문제라고 하더니
이젠 보안의 구멍이 뚫렸다??
조선일보 기사는
바로 보지말고
며칠 뒤에 다시 보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