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궁궐로 초청하는 연회인 양로연도 자주 베풀었다.
하지만 승정원에서 "노인으로서 출신이 천한 자들은 양로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상소를 올렸는데
이에 세종은 "양로하는 까닭은 그 늙은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니, 비록 지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들어와서 참예하게 하고, 그 장죄(贓罪 : 뇌물죄)를 범하여 죄를 입어 자자(刺字)한 자는 참예하지 못하게 하라."
노비의 인권 향상에도 힘썼는데 집현전의 응교였던 권채가 여종이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병든 할머니를 문병했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두고 구더기가 섞인 똥과 오줌을 강제로 먹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권채와 그 아내 정씨는 형조판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이에 세종은 "양민과 천민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며 권채 부부를 형벌로 심문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리고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다 같이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노비가 죄를 지었는지 유무와는 별개로 관에 알리지 않고 구타 및 살인을 한 자는 옛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단하라."라는 지시를 내린다.
훈민정음 창제 후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그 중 정창손은 "성인군자는 타고나는 것이라 무지렁이 백성들에게 번역씩이나 해주면서 교육시켜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발언을 하자
이에 세종은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한 선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인스티즈앱
충청북도 공문 처리 대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