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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AEll조회 625l 2
이 글은 4년 전 (2020/2/20) 게시물이에요

탈탈털어서 겨우 밝혀낸게 표창장 위조 ,
조악하기 그지없는 검찰의 주장에대한 고일석 기자님의 반박글 옮겨왔습니다


표창장 위조 고일석기자님 반박글 | 인스티즈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서 그 중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는 부분과 그 위에 찍인 직인 부분을 잘라서 표창장 문안 위에 얹어서 출력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진1)과 같이 잘라서 표창장 문안이 있는 아래한글 문서에 얹어서 출력을 했다는 얘기죠.
학교나 회사에서 상장/표창장 발행하는 업무를 해보셨거나, 인쇄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만약 위조를 했다면 그 방법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검찰은 지금 컴퓨터 상에서 위조를 해서 출력한 한 것으로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검찰의 주장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은박 문양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촬영본과 TV조선이 자기들도 입수했다는 촬영본을 보면 은박 문양이 보입니다. (사진 2)

이 동그란 문양은 폼을 내기 위해서도 박지만 기본적으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박습니다.
제작과정을 보면 문양 디자인을 필름작업 후 금속금형을 만들어 프레스기기로에 은색 리본을 걸고 상장 용지에 압착합니다. 이렇게 만든 은박은 빛에 반사하고, 잉크로 인쇄하거나 컬러레이저로 프린트한 것과는 확실히 구분 됩니다.

은박
은 은색비닐재질이 리본상태에서 은색부분만 잘라지면서 종이에 전사된것이므로 빛 반사가 있습니다.박 의원과 TV 조선의 표창장 원본이미지를 보면 보면 동그란 문양의 좌상단에 빛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컬러프린터로 인쇄한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부산대 의전원에는 원본을 제시하여 접수직원이 원본의 위조여부나 조악성등을 확인하고 "원본대조필"을 찍고 사본을 제출 받습니다. 만약 위조되어 직인이 합성된 조악한 표창장을 진짜로 믿고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어줄 직원은 없습니다

2. 배경색 조정
백지에 인쇄를 하게 되면 원고에서 색깔이 있는 부분만 인쇄가 됩니다. 그런데 검찰 얘기대로 상장을 스캔해서 총장 이름과 직인이 있는 부분을 잘라서 얹게 되면 스캔된 부분의 배경색이 있게 됩니다. 말하기 쉽게 그냥 '흰색'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할 용지도 그냥 '흰색'이라고 부르지만 나름대로의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색을 똑같이 맞춰야, 즉 스캔한 이미지 파일의 배경색을 종이의 색과 똑같이 맞춰야 위조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절정 고수급의 전문가가 붙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스캔을 하면 종이의 질감까지 스캔된다. 이것은 초절정 고수라도 처리 불가능이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누끼'라고 부르는 작업을 통해 배경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투명 처리를 하는 방법을 씁니다. 글자만 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직인 부분을 누끼를 따려면 이거 돈 어지간히 주지 않고서는 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끼를 따면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인주로 직인을 찍으면 종이에 미세하게 번지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미세하게 누끼를 딸 수 없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은 그냥 싹 도려냅니다. 그러면 가짜의 티가 팍팍 납니다.



3. 이미지 파일의 모양
검찰의 주장은 (사진 1)과 같이 도려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아래아 한글을 썼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아 한글에서는 저런 모양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사진3)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잘라서 한글 문서에 얹으면 문양의 위치와 겹칩니다. 프린터로 은박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 은박 문양을 처리했을 텐데 그 문양 위에 이미지 파일을 덮어서 인쇄하면 문양이 이상해집니다. 딱 그 위치에 일치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구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사진 1)의 모양으로 잘라서 올리려면 아래한글에서는불가능합니다. 인디자인이나 최소한 포토샵 정도의 그래픽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 나이에 인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포토삽 다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한 번 해보는 소리 같은데요, 만약 이 주장을 재판 때까지 유지할 것이라면 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실력을 우습게 봐서가 아니라 주장 자체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 입증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 첫 부분에서 검찰이 여러 가지 위조 방법 중에 컴퓨터로 위조해서 출력한 쪽을 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필 제일 실현불가능하고, 하려면 엄청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쪽을 골라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저희야 고맙죠.



p.s.
검찰은 총장 이름에 직인이 찍힌 위치, 즉 총장 이름의 '해'자와 직인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딸의 표창장과 아들의 상장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 교수측을 떠보기 위한 구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검찰에 너무 큰 힌트를 주는 것 같아서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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