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기존 5개 국가 및 지역(중국,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입국금지 조치에 2월 20일부로 대한민국 추가.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및 한국인 관광객은 물론
최근 14일이내 대한민국에 체류한적 있는 외국인 또한 입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