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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코ll조회 1296l 7
이 글은 4년 전 (2020/3/20) 게시물이에요

http://m.sentv.co.kr/news/view/570247

정대택씨 “2013년 12월 장모 최씨 관련 윤석열 징계 촉구 진정”
법무부, 같은달말 정 회장에게 “정직 1월 처분했다” 회신
황교안, “(국정원 댓글 사건) 항명 아닌 다른 부적절한 일 있었다”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회장은 20일 서울경제TV와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2013년 12월 31일 보낸 민원 회신서를 공개했다. 회선서에는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적혀 있다.

앞서 정 회장은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에 윤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정 회장이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는 △독직 △위증 △명예훼손 등 3가지로, 모두 장모 최씨와 관련된 사유다.

독직 건은 정 회장이 한때 동업자였던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2003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인 것과 관련이 있다. 정 회장은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MBC 시사고발프로인 ‘스트레이트’, 뉴스타파 보도에서 제기한 장모 사건과 같은 내용이다. 진정 당시 정 회장은 윤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 김씨와 함께 동거하며 송사에 개입했다며 ‘욕망을 충족시킨 행위도 뇌물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윤 총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위증 건은 진정 접수 두달 전인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감찰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윤 총장이 “감찰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 잘못을 물은 사안이다. 윤 총장은 감찰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 회장이 2012년 3월 장모 최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내자 대검찰청이 내부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 건은 윤 총장이 2012년 6월 해당 사건을 취재하는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며 “진정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이 불법 행위라는 진정이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정씨에 대해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장모를 괴롭힌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을 2013년 당시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하다 항명 논란으로 좌천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이 정직 징계를 받은 것이 항명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해석이 나돈 바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이 제공한 자료대로라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 항명이 아닌, 장모 최씨 관련 사건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현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정원 댓글 개입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좌천된 것이 아니냐”는 이상돈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대표는 윤 총장 징계 당시 징계권자인 법무부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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