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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