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던 인턴 의사가, 여성 환자와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병원은 이 의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내렸고, 결국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0033021565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