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역배우 집단성폭행 사건 2004년 여름에 발생한 단역 여배우(보조출연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다. 방송국에서 엑스트라와 백댄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단역 반장 등 12명이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어떠했느냐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질 않나, 어설픈 칸막이 하나만 두고 대면 질의를 하질 않나, 술에 취한 채 들어와서 '이 아가씨가 12명이랑 잔 아가씨야?' 라는 등 막말과 성희롱을 하질 않나... 결국 이들은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 스브스 뉴스의 보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살해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으며 그 협박에 이기지 못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피해자가 18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 2009년 9월 3일. 피해자에게 처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권한 여동생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 2009년 11월 3일. 두 딸의 잇따른 자살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뇌출혈로 사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자살한 여성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 이모 씨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 등에 따르면 A씨가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사건의 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 6개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제기됐다"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서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손해배상도 없었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성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던 12명 가운데 7명은 지금도 다른 기획사의 임원 또는 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보조출연자노조는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하고 있는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한다.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 장영록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유투브 채널에 가해자의 얼굴 사진, 개명 후 현재 이름, 현 거주지 등의 신상을 2019년 12월 23일 업로드하였다. 당연히 법적으로 따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테지만, 피해자 어머니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남긴 글에 의하면 가해자는 반성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를 가해자의 아내가 구타하였다고 한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을 낳고 아내와 셋이 잘 살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을 어찌나 아끼는지, 쌀쌀한 날씨에 추울까봐 몇 겹의 옷으로 꽁꽁 싸맸더라는 말도있다. 남의 딸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 새끼는 애지중지... 최근에는 당시 고소를 취하하라고 협박을 한 경찰관이 1인 시위하던 피해자 어머니 장씨를 강제로 연행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장씨는 국가를 대상으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다. 그 와중에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실명을 노출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신상이 드러난 가해자들은 적반하장으로 나서며 자신들이 경멸을 받으며 직장에서 쫓겨나는 피해를 보았다고 우기며 피해자 어머니를 고소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가해자들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오히려 재판부에서 피해자 어머니께 "공권력의 실패이며 가해자들에게 죄를 묻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