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해서 말해서
민식이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하라는 내용.
해인이법 : 어린이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긴급히 신고하고 조치해야한다는 아주 당연한 내용.
한음이법 :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하고 CCTV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
문제 삼을 여지 1도 없는
오히려 지금까지 법이 없다는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고 꼭 필요한 법안인데
자유한국당, 특히 이채익 의원이 회의조차 못열게 막고 거부하고 시간만 끄는 통에
희생된 아이의 부모님이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눈물로까지 회의좀 열어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결국 이런 법안을 들고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것들 막기위한 볼모로 삼는 중
심지어 선거법, 공수처법 같은 경우엔
자유한국당 지네들이 국회 내내 국회 보이콧 '18회' 하면서
몇 년 동안 협상 하자고 깽판만 부리다가
이제와서 한다는 짓거리가
이런 어린이 생명안전법 가지고 깽판부리고 앉아있음
도저히 이게 사람새끼들이 맞나 싶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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